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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신청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 * 신청기간 - 2025. 5. 7(수) ~ 6. 23(월) > > * 신청방법 - 온라인(https://www.at4u.or.kr/) 또는 신청서 등 구비서류 포함 방문접수 > > * 지원내역 -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지원(본인부담금 20%)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증(장애인수당 급여자) 등 경제적 여건으로 기기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 > * 보급품목 - 시각 62개, 지체/뇌병변 23개, 청각/언어 45개 > > * 신청문의 - 정보통신보조기기 콜센터 T.1688-2670 > 청각 및 언어장애인(손말이음센터) T.107 > 정보통신과 T.031-790-53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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