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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원요청]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129) > > [지원대상] > ○ 위기상황 > -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구금 등 > - 중한 질병 > - 보건복지부 고시사항 > (이혼, 단전, 휴폐업, 출소 등) > - 지자체 조례(건강보험료 체납, 수급 탈락 등) > > ○ 소득·재산기준 > - 소득기준 : 중위소득의 75%이하 > · 1인가구 1,558천원 이하 > · 2인가구 2,592천원 이하 > · 3인가구 3,326천원 이하 > · 4인가구 4,050천원 이하 > - 재산기준 > · 일반재산 152백만원 이하 > · 금융재산 6백만원 이하 > > [지원내용] > -생계지원 : 1인가구 기준 623,300원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 -주거지원 : 중소도시 1인가구 기준 299,100원 > -기타지원 :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비, 장제비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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