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통복지카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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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2023.04.01 ~
○ 내용: 2023.04.1 이후 신청하는 금융카드형 복지카드는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로 발급
* 기존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 중에서 금융카드형 교통복지카드 발급 희망하는 분은 2023.07.01부터 금융카드형으로 교체가능
○ 신청방법 : 금융카드형 교통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재발급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동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콜센터(129)로 문의
                
        
        
                
    ○ 내용: 2023.04.1 이후 신청하는 금융카드형 복지카드는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로 발급
* 기존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 중에서 금융카드형 교통복지카드 발급 희망하는 분은 2023.07.01부터 금융카드형으로 교체가능
○ 신청방법 : 금융카드형 교통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재발급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동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콜센터(129)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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