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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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청]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129)
[지원대상]
○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구금 등
- 중한 질병
- 보건복지부 고시사항
(이혼, 단전, 휴폐업, 출소 등)
- 지자체 조례(건강보험료 체납, 수급 탈락 등)
○ 소득·재산기준
- 소득기준 : 중위소득의 75%이하
· 1인가구 1,558천원 이하
· 2인가구 2,592천원 이하
· 3인가구 3,326천원 이하
· 4인가구 4,050천원 이하
- 재산기준
· 일반재산 152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6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생계지원 : 1인가구 기준 623,300원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 중소도시 1인가구 기준 299,100원
-기타지원 :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비, 장제비 등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129)
[지원대상]
○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구금 등
- 중한 질병
- 보건복지부 고시사항
(이혼, 단전, 휴폐업, 출소 등)
- 지자체 조례(건강보험료 체납, 수급 탈락 등)
○ 소득·재산기준
- 소득기준 : 중위소득의 75%이하
· 1인가구 1,558천원 이하
· 2인가구 2,592천원 이하
· 3인가구 3,326천원 이하
· 4인가구 4,050천원 이하
- 재산기준
· 일반재산 152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6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생계지원 : 1인가구 기준 623,300원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 중소도시 1인가구 기준 299,100원
-기타지원 :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비, 장제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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