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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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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남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1,174회 작성일 23-12-15 10:55

본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위하여 중증장애인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합니다. 아래 지원 내용을 확인하시어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자

2. 신청자격(3개 모두 해당)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ㅇ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 * 65세이상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다른 증빙으로 대체가능
  ㅇ 중위소득 50% 이하자(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등) 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유사목적(교통비 지원) 으로 지원금 수령자 제외

 3. 신청서류
  ㅇ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ㅇ 구비서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이 외 담당자 필요시 요청할 수 있음

 4. 신청방법(택일)
  ㅇ 온라인: hub.kead.or.kr(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평가포털> 출퇴근비용지원 클릭)
  ㅇ 메일: advan23@kead.or.kr
 ㅇ 팩스: 050-3470-0207
 ㅇ 지사방문

 5. 지원내용
  ㅇ (방식) 전용 카드를 통한 교통비 지원(매월 5만원 한도, 사용 후 익월말 희망계좌로 지급)
  ㅇ (사용) 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기차, 자가용 주유비 등
    - 전국 우리은행 지점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카드발부 실시[U&I 우리카드(체크)만 사용가능]
    ※ 온라인으로 신청 시 우리카드 홈페이지 카드검색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검색하면 확인 가능
  ㅇ (신청접수일정) 연중 상시
  ㅇ (지원기간) 선정일 이후부터 당해년도 말일까지

 6. 사업추진 절차

지원 신청(중증장애인 근로자)
⇨지원 접수(공단 관할 지사)
⇨지원 결정통보(공단 관할 지사)
⇨카드 발급(㈜우리카드)
⇨지원금 지급(공단 관할 지사)
 
 7. 문의처
  ㅇ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 취업지원부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8 분당엠타워 2층
    연락처: 031-600-0200(대표번호), 031-600-0216, 031-60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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