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18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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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60세 이상인 사람, 세법상 장애인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비영리기업 포함)에 따른 중소기업에 2026년말까지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청년의 경우 5년 동안)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세법상 장애인 이란] = 여기서 세법상 장애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① 장애인복지법 기준 등록장애인을 포함하여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③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④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득세 감면비율(감면액)과 감면 절차] = 청년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90%를 감면해주고, 60세 이상의 사람과 세법상 장애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70%를 감면해 줍니다. 단, 감면세액의 한도는 과세기간(매년 1월 1일~12월 31일)별로 2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해당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세법상 장애인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한테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면 되고, 만약 퇴직한 경우라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면 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장애인의 소득세 감면(절세)액 시뮬레이션. ©신관식
<참고문헌> 신관식,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삼일인포마인), 184면~186면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세법상 장애인 이란] = 여기서 세법상 장애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① 장애인복지법 기준 등록장애인을 포함하여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③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④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득세 감면비율(감면액)과 감면 절차] = 청년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90%를 감면해주고, 60세 이상의 사람과 세법상 장애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70%를 감면해 줍니다. 단, 감면세액의 한도는 과세기간(매년 1월 1일~12월 31일)별로 2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해당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세법상 장애인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한테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면 되고, 만약 퇴직한 경우라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면 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장애인의 소득세 감면(절세)액 시뮬레이션. ©신관식
<참고문헌> 신관식,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삼일인포마인), 184면~186면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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