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설디자인법 제정과 이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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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설디자인이란 말은 영국의 셀원 골드 스미스가 처음 정립한 개념이고, 미국의 건축가 로날드 매이스(9세에 척수성 소아마비)에 의해 널리 알려졌다.
유니버설디자인은 베리어 프리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접근성의 실현 연장선상에 있으며, 보조기술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미학을 추구한다. 보편적 설계 또는 범용 디자인, 모두를 위한 디자인 등으로 해석하는데 제품, 시설, 서비스를 포함하며 성별, 장애, 언어, 나이 등으로 인한 제약이 없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Ronald L. Mace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어떤 변형이나 특별한 디자인에 대한 요구 없이 최대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및 환경디자인”이라고 했다. 여기서 ‘특별한’이란 장애인 전용이 아니라 함께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최대한’이란 어떤 제품이든 완벽하게 모두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최대한 이용 대상을 넓히려는 의도로 사용된 용어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라야 유니버설인가가 문제가 생긴다.
Roberta L. Null 박사는 신체적 장애와 환경적 장애는 다르며, 환경적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했다. 유니버설디자인의 범위를 제품, 건물 내부공간, 외부공간으로 구분했다.
최근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을 정리해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다양성을 위한 디자인, 사용자 중심 디자인, 동등성을 추구하는 디자인, 특별한 것이 아닌 보편적 디자인, 포용적 디자인, 평생(전 생애를 위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2012년에 미국 버팔로 대학교의 에드워드 스타인펠드(Edward Steinfeld)와 조다나 메이젤(Jordana L. Maisel) 등은 “유니버설디자인은 인간의 활동과 보건, 건강, 사회참여를 증진함으로써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디자인 과정이다”라고 정의했다.
1960년대 미국에서 장애인운동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운동이 일어났으며, 보조공학 기술의 발전과 경제력 향상, 사회환경적 변화 등에 의해 촉진됐다. 1968년 건축 장애물법, 1973년 미국재활법, 1988년 공정주택 개정법, 1990년 장애인법(ADA) 등으로 이어져 오다가 미국 접근성부에서 접근성지침을 마련했고, 2008년 미국 국가표준(ANSI)으로 채택됐다. 일본에서도 베리어 프리법이나 하트빌법(일본), 인클루시브 디자인법(영국) 등이 제정되었고, 유니버설디자인법이 제정되어 유니버설 제품 인증과 더불어 시티 조성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건축, 도시 환경, 교통, 교육(모든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는 교육), 체육, 패션, 제품, 정보통신, 서비스, 심리적 환경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일본의 시즈오카와 구마모토현의 사례를 보면, 마을 만들기, 제품 만들기, 정보와 서비스 만들기, 의식 만들기로 추진 사업이 구분되어 있다. 국내 법률은 아직 제정되지 못하였으나, 조례로는 37개나 제정되어 있다.
유니버설디자인의 4대 원리로는 기능적 지원성, 수용성, 접근성, 안정성으로 정했고 이를 확대해 7대 원리 또는 원칙으로 발전시켰다.
1995년 노스캐롤라이나 주립 대학교의 유니버설디자인 센터는 미국 교육부의 국립장애재활연구소 후원을 받아 유니버설디자인의 7대 원칙을 마련했다. ①공평한 사용 ②사용상 유연성 ③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 ④알아챌 만큼 충분한 정보 ⑤실수를 감안 ⑥적은 물리적 노력 ⑦접근하고 사용하기에 적절한 크기와 공간이다.
7대 원칙의 개정판은 Sanford(2010)에 의해 이루어졌다. 첫 번째 원칙인 ‘동등한 사용’은 ‘동등한 사용과 매력’으로 변경하고 원칙 8은 사회적 통합, 원칙 9는 ‘맥락적 통합’으로 정의해 9대 원칙이 됐다.
유니버설디자인의 목적으로는 2012년 버팔로 대학교의 포괄 디자인과 환경 접근 센터는 사회참여, 보건, 건강을 포함하여 위의 유니버설디자인 원칙에 대한 정의를 확대했고, 증거 기반 디자인에 근거를 두고서 유니버설디자인의 8대 목적을 개발했다. ①몸에 맞게 ②편안하게 ③알 수 있게 ④이해할 수 있게 ⑤건강에 도움 되게 ⑥사회 통합에 기여하게 ⑦각자에 맞게 ⑧ 문화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다.
2022년 1월 7일 최혜영 의원의 대표 발의안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은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면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2조(정의)에서 유니버설디자인만 정의하여 다른 용어 정의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조(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에서 이동, 시설, 제품, 안전으로 구분하였는데, 서비스나 교육과 문화 등 더 넓은 적용이 필요하다. 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는 책무만 아니라 권리도 표현란 것은 참신해 보인다. 국민, 전문가 참여 보장 조항은 없다.
8조(종합계획 수립)에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5년 단위, 행안부 유디심의위 심사, 위원회 실태조사 가능 등을 규정했는데, 조사는 별도 조항이 필요하다. 국회 보고나 국민이나 언론 공표 조항도 필요하다. 10조(업무의 협조)에서는 부처간 협력이 아닌 전문가 자문 협력만 표현하였다. 1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는 위원장 임무, 위원 임기, 업무, 결정 조건, 수당 지급 등은 없이 없다. 20조(특별회계 설치)에서는 사업지원이나 경비 지원의 근거와 다양성 필요해 보인다.
그 외에도 인증기관 지정, 인증제도나 인센티브 등이 필요하고, 의무 적용 대상도 규정이 필요하다. 시상위원회 설치와 시상제도도 필요하고, 가이드라인 제정, 심사규정, 인센티브제 도입, 관련 학회나 단체 지원 등의 조항도 필요하다. 그리고 유지관리나 모니터링에 대한 조항도 필요하다.
먼저 유니버설디자인은 적합성 검사와 비에프 인증제와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 하나로 통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유니버설디자인법이 모든 편의증진법을 통합하지 않는 한 말이다. 적합성 검사는 그대로 두고, 교통약자와 편의증진법 분리도 그대로 둘 수밖에 없다. 보다 강력한 적용을 피하고자 건교부가 교통은 알아서 하겠다고 한 것을 다시 합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유니버설디자인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첫째, 장애인 편의증진에 필요한 제품에- 대한 인증제는 현재 없다. 장애인 등 편의를 위한 제품이 비규격이거나 불량이거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품인증제가 의무적으로 필요하다.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을 위한 기본 서류에는 각종 시험성적과 특정 기술인증을 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제품을 설치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것이다. 제품이 아닌 편의시설은 공공건물 디자인과 같은 유니버설디자인 심의를 하되 공공은 의무, 민간은 권장으로 할 수 있다. 그 범위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는 고민해 볼 일이다.
다음으로 일상생활 제품이다. 특별한 아이디어만 갖추었거나 특정 장애인도 사용 가능하다고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홍보한다면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불만스러운 제품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용어를 사용하거나 마크를 부착하면 벌칙을 가해야 할 것이다. 유니버설디자인이 아니라고 판매를 금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권장으로 인증제를 해야 한다. 아니면 키오스크와 같이 정보통신 지침이나 편의증진법과 중복될 수 있다.
특정 지역을 유니버설디자인 구역으로 정하는 경우, 이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는 의무로 하기보다는 운동 차원에서 참여를 권장하도록 하는 편이 좋다. 지자체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시티 도시 선언을 하고 운동을 하겠다면 특정 시설이나 환경, 교통시설 등을 필수 체크리스트로 만들고, 이 시설들을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겠다는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서비스나 교육이나 체육 문화 활동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은 강제하기 어렵다. 그리고 인증도 매우 애매하다. 그렇지만 별로 유니버설 하지 않은 것임에도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용어로 홍보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통의 경우, 유니버설디자인은 적합성 검사나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편의증진법상의 필수 조건만이 아니라 유니버설한 디자인으로 구성되었는지를 범위를 확대하여 심의를 하는 방식으로 인증을 할 수 있다.
인증기관과 심의위원회는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심의위원회가 인증 심사를 하거나 도시계획이나 건축물을 심의하면 인증기관은 할 역할이 없다. 그러므로 심의위원회는 인증기관의 운영위원회 역할과 기본계획 수립, 실행계획 심의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 좋고, 인증기관은 별도로 행안부에서 민간단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여 지정하는 것이 좋겠다. 인증센터의 설립 및 운영은 인증기관을 지정받은 곳을 센터로 하면 될 것이다.
조례를 제정한 지역마다 존재하는 심의위원회는 그대로 존속하되, 인증기관은 중앙정부가 지정하는 곳으로 통합하는 것이 좋으며, 조례에서는 인증기관에 대한 지원이나 협의 등으로 조항을 변경하고, 조례가 없는 지역은 조례를 만들어나가면 좋겠다. 사후관리도 인증기관에서 책임을 지며 인증과 사후관리를 위한 비용을 제품의 성격이나 심사에 필요한 정도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해서 유료로 하여야 할 것이다. 모니터링은 관계 장애인단체 등에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
국가 기관에서 시상제도를 실행하기 위하여 시상 심사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심사위원의 구성이나, 기간, 결정 방식, 수당 등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앙에서는 중앙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시상제도를 각각 실행하면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시상제도는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 사무를 볼 수 있으며, 상은 장관이나 국무총리, 대통령상 등으로 할 수 있다. 시상은 제품, 시설물, 아이디어, 환경지역, 패션, 교육, 서비스 등 다양한 유형별로 시상하되, 대상은 하나로 할 수 있다. 아이디어는 상금과 제작비 지원이면 될 것이나, 시설물이나 제품의 경우는 권위를 위해 상당한 상금이 주어졌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인증기관의 일정 수익을 할당하여 마련하거나, 별도의 기금을 위한 회계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전문가 양성이나 홍보 등은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전문가 양성은 학회나 단체 등에 공모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유니버설디자인의 확산을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을 받게 되면 특별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규제만이 아니라 인센티브제가 필요하다. 제품은 우선구매가 가능하도록 한다거나, 건축물의 경우 용적률을 더 인정해 준다거나,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유니버설디자인은 베리어 프리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접근성의 실현 연장선상에 있으며, 보조기술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미학을 추구한다. 보편적 설계 또는 범용 디자인, 모두를 위한 디자인 등으로 해석하는데 제품, 시설, 서비스를 포함하며 성별, 장애, 언어, 나이 등으로 인한 제약이 없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Ronald L. Mace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어떤 변형이나 특별한 디자인에 대한 요구 없이 최대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및 환경디자인”이라고 했다. 여기서 ‘특별한’이란 장애인 전용이 아니라 함께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최대한’이란 어떤 제품이든 완벽하게 모두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최대한 이용 대상을 넓히려는 의도로 사용된 용어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라야 유니버설인가가 문제가 생긴다.
Roberta L. Null 박사는 신체적 장애와 환경적 장애는 다르며, 환경적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했다. 유니버설디자인의 범위를 제품, 건물 내부공간, 외부공간으로 구분했다.
최근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을 정리해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다양성을 위한 디자인, 사용자 중심 디자인, 동등성을 추구하는 디자인, 특별한 것이 아닌 보편적 디자인, 포용적 디자인, 평생(전 생애를 위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2012년에 미국 버팔로 대학교의 에드워드 스타인펠드(Edward Steinfeld)와 조다나 메이젤(Jordana L. Maisel) 등은 “유니버설디자인은 인간의 활동과 보건, 건강, 사회참여를 증진함으로써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디자인 과정이다”라고 정의했다.
1960년대 미국에서 장애인운동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운동이 일어났으며, 보조공학 기술의 발전과 경제력 향상, 사회환경적 변화 등에 의해 촉진됐다. 1968년 건축 장애물법, 1973년 미국재활법, 1988년 공정주택 개정법, 1990년 장애인법(ADA) 등으로 이어져 오다가 미국 접근성부에서 접근성지침을 마련했고, 2008년 미국 국가표준(ANSI)으로 채택됐다. 일본에서도 베리어 프리법이나 하트빌법(일본), 인클루시브 디자인법(영국) 등이 제정되었고, 유니버설디자인법이 제정되어 유니버설 제품 인증과 더불어 시티 조성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건축, 도시 환경, 교통, 교육(모든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는 교육), 체육, 패션, 제품, 정보통신, 서비스, 심리적 환경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일본의 시즈오카와 구마모토현의 사례를 보면, 마을 만들기, 제품 만들기, 정보와 서비스 만들기, 의식 만들기로 추진 사업이 구분되어 있다. 국내 법률은 아직 제정되지 못하였으나, 조례로는 37개나 제정되어 있다.
유니버설디자인의 4대 원리로는 기능적 지원성, 수용성, 접근성, 안정성으로 정했고 이를 확대해 7대 원리 또는 원칙으로 발전시켰다.
1995년 노스캐롤라이나 주립 대학교의 유니버설디자인 센터는 미국 교육부의 국립장애재활연구소 후원을 받아 유니버설디자인의 7대 원칙을 마련했다. ①공평한 사용 ②사용상 유연성 ③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 ④알아챌 만큼 충분한 정보 ⑤실수를 감안 ⑥적은 물리적 노력 ⑦접근하고 사용하기에 적절한 크기와 공간이다.
7대 원칙의 개정판은 Sanford(2010)에 의해 이루어졌다. 첫 번째 원칙인 ‘동등한 사용’은 ‘동등한 사용과 매력’으로 변경하고 원칙 8은 사회적 통합, 원칙 9는 ‘맥락적 통합’으로 정의해 9대 원칙이 됐다.
유니버설디자인의 목적으로는 2012년 버팔로 대학교의 포괄 디자인과 환경 접근 센터는 사회참여, 보건, 건강을 포함하여 위의 유니버설디자인 원칙에 대한 정의를 확대했고, 증거 기반 디자인에 근거를 두고서 유니버설디자인의 8대 목적을 개발했다. ①몸에 맞게 ②편안하게 ③알 수 있게 ④이해할 수 있게 ⑤건강에 도움 되게 ⑥사회 통합에 기여하게 ⑦각자에 맞게 ⑧ 문화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다.
2022년 1월 7일 최혜영 의원의 대표 발의안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은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면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2조(정의)에서 유니버설디자인만 정의하여 다른 용어 정의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조(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에서 이동, 시설, 제품, 안전으로 구분하였는데, 서비스나 교육과 문화 등 더 넓은 적용이 필요하다. 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는 책무만 아니라 권리도 표현란 것은 참신해 보인다. 국민, 전문가 참여 보장 조항은 없다.
8조(종합계획 수립)에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5년 단위, 행안부 유디심의위 심사, 위원회 실태조사 가능 등을 규정했는데, 조사는 별도 조항이 필요하다. 국회 보고나 국민이나 언론 공표 조항도 필요하다. 10조(업무의 협조)에서는 부처간 협력이 아닌 전문가 자문 협력만 표현하였다. 1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는 위원장 임무, 위원 임기, 업무, 결정 조건, 수당 지급 등은 없이 없다. 20조(특별회계 설치)에서는 사업지원이나 경비 지원의 근거와 다양성 필요해 보인다.
그 외에도 인증기관 지정, 인증제도나 인센티브 등이 필요하고, 의무 적용 대상도 규정이 필요하다. 시상위원회 설치와 시상제도도 필요하고, 가이드라인 제정, 심사규정, 인센티브제 도입, 관련 학회나 단체 지원 등의 조항도 필요하다. 그리고 유지관리나 모니터링에 대한 조항도 필요하다.
먼저 유니버설디자인은 적합성 검사와 비에프 인증제와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 하나로 통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유니버설디자인법이 모든 편의증진법을 통합하지 않는 한 말이다. 적합성 검사는 그대로 두고, 교통약자와 편의증진법 분리도 그대로 둘 수밖에 없다. 보다 강력한 적용을 피하고자 건교부가 교통은 알아서 하겠다고 한 것을 다시 합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유니버설디자인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첫째, 장애인 편의증진에 필요한 제품에- 대한 인증제는 현재 없다. 장애인 등 편의를 위한 제품이 비규격이거나 불량이거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품인증제가 의무적으로 필요하다.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을 위한 기본 서류에는 각종 시험성적과 특정 기술인증을 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제품을 설치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것이다. 제품이 아닌 편의시설은 공공건물 디자인과 같은 유니버설디자인 심의를 하되 공공은 의무, 민간은 권장으로 할 수 있다. 그 범위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는 고민해 볼 일이다.
다음으로 일상생활 제품이다. 특별한 아이디어만 갖추었거나 특정 장애인도 사용 가능하다고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홍보한다면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불만스러운 제품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용어를 사용하거나 마크를 부착하면 벌칙을 가해야 할 것이다. 유니버설디자인이 아니라고 판매를 금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권장으로 인증제를 해야 한다. 아니면 키오스크와 같이 정보통신 지침이나 편의증진법과 중복될 수 있다.
특정 지역을 유니버설디자인 구역으로 정하는 경우, 이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는 의무로 하기보다는 운동 차원에서 참여를 권장하도록 하는 편이 좋다. 지자체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시티 도시 선언을 하고 운동을 하겠다면 특정 시설이나 환경, 교통시설 등을 필수 체크리스트로 만들고, 이 시설들을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겠다는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서비스나 교육이나 체육 문화 활동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은 강제하기 어렵다. 그리고 인증도 매우 애매하다. 그렇지만 별로 유니버설 하지 않은 것임에도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용어로 홍보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통의 경우, 유니버설디자인은 적합성 검사나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편의증진법상의 필수 조건만이 아니라 유니버설한 디자인으로 구성되었는지를 범위를 확대하여 심의를 하는 방식으로 인증을 할 수 있다.
인증기관과 심의위원회는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심의위원회가 인증 심사를 하거나 도시계획이나 건축물을 심의하면 인증기관은 할 역할이 없다. 그러므로 심의위원회는 인증기관의 운영위원회 역할과 기본계획 수립, 실행계획 심의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 좋고, 인증기관은 별도로 행안부에서 민간단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여 지정하는 것이 좋겠다. 인증센터의 설립 및 운영은 인증기관을 지정받은 곳을 센터로 하면 될 것이다.
조례를 제정한 지역마다 존재하는 심의위원회는 그대로 존속하되, 인증기관은 중앙정부가 지정하는 곳으로 통합하는 것이 좋으며, 조례에서는 인증기관에 대한 지원이나 협의 등으로 조항을 변경하고, 조례가 없는 지역은 조례를 만들어나가면 좋겠다. 사후관리도 인증기관에서 책임을 지며 인증과 사후관리를 위한 비용을 제품의 성격이나 심사에 필요한 정도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해서 유료로 하여야 할 것이다. 모니터링은 관계 장애인단체 등에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
국가 기관에서 시상제도를 실행하기 위하여 시상 심사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심사위원의 구성이나, 기간, 결정 방식, 수당 등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앙에서는 중앙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시상제도를 각각 실행하면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시상제도는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 사무를 볼 수 있으며, 상은 장관이나 국무총리, 대통령상 등으로 할 수 있다. 시상은 제품, 시설물, 아이디어, 환경지역, 패션, 교육, 서비스 등 다양한 유형별로 시상하되, 대상은 하나로 할 수 있다. 아이디어는 상금과 제작비 지원이면 될 것이나, 시설물이나 제품의 경우는 권위를 위해 상당한 상금이 주어졌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인증기관의 일정 수익을 할당하여 마련하거나, 별도의 기금을 위한 회계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전문가 양성이나 홍보 등은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전문가 양성은 학회나 단체 등에 공모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유니버설디자인의 확산을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을 받게 되면 특별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규제만이 아니라 인센티브제가 필요하다. 제품은 우선구매가 가능하도록 한다거나, 건축물의 경우 용적률을 더 인정해 준다거나,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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